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48
- 선고일
- 2015-11-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계약 인원이 3명 감소하고 근로자가 인사고과 최하위였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고, 사용자가 계약 인원 감소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한 1명의 인원 초과 변동은 통상적인 변화에 불과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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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