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47
- 선고일
- 2015-10-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드론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고정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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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