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45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하차 및 배차중지 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승무를 제한하고 임금을 감소시키므로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차거부나 민원 제기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배차중지 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건 조사를 위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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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