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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45
선고일
2015-12-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하차 및 배차중지 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승무를 제한하고 임금을 감소시키므로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차거부나 민원 제기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배차중지 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건 조사를 위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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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