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4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44
- 선고일
- 2015-11-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변상금 납부 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직 후 내려진 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가압류 등을 통해 변상금 회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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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