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4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41
- 선고일
- 2015-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했고, 퇴직일까지 사측과 합의하여 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접수하고 구인 활동을 진행한 시점에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양측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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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