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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4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41
선고일
2015-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했고, 퇴직일까지 사측과 합의하여 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접수하고 구인 활동을 진행한 시점에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양측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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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