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9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직 근로자가 지각으로 인한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요청,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동기와 태양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고 사후 반성하는 태도도 불량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의 관련성도 희박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