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7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13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하며 2014년 비위행위 건수도 금융감독원 양정기준에 따라 재산정 시 과도하게 부풀려 적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악의적인 목적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이 없고 농협중앙회의 징계양정 요구가 감봉 3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해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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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