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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37
선고일
2016-01-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13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하며 2014년 비위행위 건수도 금융감독원 양정기준에 따라 재산정 시 과도하게 부풀려 적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악의적인 목적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이 없고 농협중앙회의 징계양정 요구가 감봉 3월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해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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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