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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35
선고일
2016-01-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세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인사 조치를 예고한 점, 근로자가 메일과 면담으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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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