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5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세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인사 조치를 예고한 점, 근로자가 메일과 면담으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