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4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이미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루지 않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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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