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3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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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