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1
- 선고일
- 2016-01-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배하고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수위 조절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행위에 반노동조합적 의도나 동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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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