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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31
선고일
2016-01-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배하고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수위 조절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행위에 반노동조합적 의도나 동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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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