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30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하도급 업체인 부경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롭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경과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양수한 자산이나 고용승계 관련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경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부경 사이에 포괄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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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