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3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30
선고일
2016-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하도급 업체인 부경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롭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경과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양수한 자산이나 고용승계 관련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경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부경 사이에 포괄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