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29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2015년 11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구제신청 진행 중인 같은 해 12월 14일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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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