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24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5년간 인사·노무 업무만 수행하며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 왔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미신청자인 근로자에게 영업 경력이 없음에도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여 과제수행을 평가한 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업무실적 부진이나 저성과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명예·신용훼손, 근무태만, 업무유기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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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