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23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대학생에게 설계를 일임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기술설계 업무를 책임지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설계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