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23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대학생에게 설계를 일임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기술설계 업무를 책임지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설계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