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20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으로 사용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어 영업상 지장이 우려되므로 이번 징계가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의심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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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