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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2
선고일
2015-04-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예산 전용, 전 취사원과의 갈등, 학부모 진정서 제출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임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 전용이 시설장의 권한이고 사용자의 사후 결재를 거쳤으며, 취사원 폭행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징계 사유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경미한 귀책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의결을 한 심의위원회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방어권이 무시되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도 불분명하여 징계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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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