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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19
선고일
2015-12-03

판례 요지

육군본부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총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10년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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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