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19
- 선고일
- 2015-12-03
판례 요지
육군본부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총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10년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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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