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16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가 2015년 11월 6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는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복직을 명할 구제이익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해고의 존재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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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