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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410
선고일
2015-12-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위해제의 구체적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허가 없이 배우자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목적사업과 중복되는 업체를 운영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영리행위를 한 비위행위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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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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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