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09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권고 수용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