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08
- 선고일
- 2015-1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용관계 변화를 예상한 상태에서 거취 논의 후 대구로 이동하고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급여정산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퇴사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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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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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