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06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인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CCTV 영상과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노인 학대 비위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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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