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05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