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03
- 선고일
- 2015-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전 사용자 간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불과하여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고용승계 약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는 계약 체결 전 이미 다른 공장으로 복직명령을 받아 고용승계 대상인 안산 제2공장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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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