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401
- 선고일
- 2015-11-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생산 관련 의사결정, 직원 채용 및 해고 등 경영에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담당한 업무 역시 구체적인 근로라기보다 포괄적인 경영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보고 방식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추인 형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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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