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99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여 내려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재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