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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99
선고일
2015-1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여 내려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재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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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해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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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