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98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2, 4, 5, 6, 7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 매각 등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비위의 성질과 회사에 미친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위배 사실이 확인되어 내려진 이번 징계 처분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조 운영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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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