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97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팀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들은 말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표원을 모집 중이고 근로자가 출근할 시 조치하겠다고 하여 원직복직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구제신청 제도의 본질은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