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93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하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한 이상,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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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