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9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본래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직원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확인되지 않은 행위로 회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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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