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8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입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입 전의 징계처분은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퇴직을 강요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업무지시 불응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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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