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88
선고일
2016-0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입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입 전의 징계처분은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퇴직을 강요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업무지시 불응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