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7
- 선고일
- 2015-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실무를 담당하면서 시험 전날 출제 지문의 저자를 교감에게 알려주고 한국화를 받았으며, 관리 소홀로 채용시험 점수가 바뀌어 최종합격자가 잘못 선정되는 등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와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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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