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6
- 선고일
- 2015-05-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확인서를 왜곡 작성하여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이사회 진행을 원만히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확인서 작성에 근로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진행을 원만히 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