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83
- 선고일
- 2016-01-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결행을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용자의 영업부 차장의 폭언에서 비롯되었고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결행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인을 제공한 차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근무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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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