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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76
선고일
2015-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명령에 두 차례 불응하고 취하 의사를 밝힌 점, 연락 요청에 회신 없이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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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