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76
- 선고일
- 2015-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명령에 두 차례 불응하고 취하 의사를 밝힌 점, 연락 요청에 회신 없이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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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