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75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한 긴급 사정 없이 안전교육 참석 지시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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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