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72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수습기간을 배제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소홀 및 불친절 민원을 받고 방화문 수리 미조치와 수회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저지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및 소질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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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