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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72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수습기간을 배제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소홀 및 불친절 민원을 받고 방화문 수리 미조치와 수회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저지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및 소질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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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