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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70
선고일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퇴직 처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직금 수령 당시 해고를 주장하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타 직장 구직 관련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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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