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70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퇴직 처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퇴직금 수령 당시 해고를 주장하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타 직장 구직 관련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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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