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62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를 하여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금품수수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되고 비위 경합 시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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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