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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62
선고일
2015-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를 하여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금품수수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되고 비위 경합 시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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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