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5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59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시설장에 불과하여 별도의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사업주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자를 징계위원회에 포함하고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1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횡령 등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양정 역시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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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