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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5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57
선고일
2015-07-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해고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으로 소속 부서가 폐지되었고, 근로자가 인사고과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아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본급 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중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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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