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5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57
- 선고일
- 2015-07-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해고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으로 소속 부서가 폐지되었고, 근로자가 인사고과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아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본급 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중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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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