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5
- 선고일
- 2015-04-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세신사들과 여탕 매점 운영자 등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내고 일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2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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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