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48
- 선고일
- 2015-1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중 휴대전화 검색 등으로 직무 전념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감봉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위반되고 업무상 실질적 차질이 확인되지 않아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후 업무를 30분 늦게 시작한 것을 해고 사유로 볼 수 없고 동료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만 해고한 점, 임의의 생산규칙을 해고 사유로 삼은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