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47
- 선고일
- 2015-12-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차량출입증 무단양도, 조합조끼 착용지시, 사내집회 가담 부분은 부당하나, 교육 진행방해 및 징계위원회 방해 목적 시위 등 그 외의 사유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부당징계가 존재하더라도 사내질서 유지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졌고 반노동조합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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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