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41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출 실적만으로 하위 직급자의 지휘를 받는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8~10년 전 대출 및 보증 건을 문제 삼고, 형사 처벌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정작 대출담당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봉 처분 역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과 감봉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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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