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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4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40
선고일
2015-10-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출명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대신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무단결근하고 타 업체의 업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책임을 물은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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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