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35
- 선고일
- 2015-07-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은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근무명령서를 보내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했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한 점,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명령을 통해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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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