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34
- 선고일
- 2016-02-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 보호 가치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기발령 당시 비위행위에 대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유지의 합리성도 부족하여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다만, 원만한 노사관계와 입증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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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